센터소개

안전경영 및 공정안전관리(PSM)

  1. 1.안전작업허가 및 보건관리

    1. 가.안전작업허가제 시행

      1. 1)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정비포함)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요소 작업에 대하여 공장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안전작업을 담보하고자 함.
      2. 2)허가대상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보충작업(밀폐공간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2. 나. 보건관리 활동

      1. 1)작업환경 측정 :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 하반기 연 2회 전문측정기관에서 측정 시행
  2. 2. 공정안전보고서 운영

    1. 가. 화재ㆍ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인화성액체(경유)

  3.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

    1. 가.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불안전상태) 및 작업자실수(불안전행동)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나.인증심사(1회/3년), 사후심사(1회/1년)

  4. 4. 연간 안전점검 계획

    1. 가.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

      1. 나.  매년 연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평가

        1. 다.  근 거

          1.   1)  정기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안전검사

            • 회사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는 법이 정한 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지정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
          3. 라. 점검의 구분

            1. 1)자체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특별점검 : 수방점검, 해빙기점검, 시설물 정밀점검 등
            2. 2)기관점검 :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탁기관의 방침에 의한 안전점검

              • 시설물안전점검 : 년4회(물재생시설과)
              • 검사대상기기 사용점검(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 소방시설 및 위험물사용시설 점검(소방서)
              • 환경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점검(환경부)
              • 산업안전 및 공정안전 지도점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3. 3)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회사의 자체계획을 반영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시행
            4. 4)검사결과 조치

              • 중대한 이상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
              • 작업중지 등 사유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재개 불가
              •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중지표를 제거하고, 시운전을 거쳐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재개
      2. 서남환경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남환경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남환경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남환경 안전보건 경영방침

우리 센터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인 소화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경유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고자함.

  1. 1.공정안전관리(PSM) 제도

    1.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ㆍ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2.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2.공정안전관리(PSM) 시행 배경

    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3. 3.PSM 대상시설

    PSM 대상시설
    관리부서 대상시설 대상물질
    운영1실 수처리1과 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인화성액체(경유)
    수처리2과 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전기과 방류동(방류펌프 설비)
    운영2실 오니처리1과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시설,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오니처리2과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시설, 잉여가스연소장치
    폐기물처리과 소각시설보조보일러 및 부대시설
    자원재생과 슬러지 건조시설보일러 및 부대시설
  4. 4.유해, 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소화가스 ∎  도시가스 ∎  경유
    ∎  암모니아 ∎  가성소다 ∎  과산화수소
  5. 5.담당자 연락처

    1.   주간 : 3660-2118, 2121

    1.   야간 : 3660-2114

  6. 6. 비상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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