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및 공정안전관리(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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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작업허가 및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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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작업허가제 시행
- 1)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정비포함)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요소 작업에 대하여 공장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안전작업을 담보하고자 함.
- 2)허가대상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보충작업(밀폐공간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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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관리 활동
- 1)작업환경 측정 :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 하반기 연 2회 전문측정기관에서 측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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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안전보고서 운영
가. 화재ㆍ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인화성액체(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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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
가.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불안전상태) 및 작업자실수(불안전행동)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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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증심사(1회/3년), 사후심사(1회/1년)
4. 연간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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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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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년 연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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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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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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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
- 회사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는 법이 정한 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지정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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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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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체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특별점검 : 수방점검, 해빙기점검, 시설물 정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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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점검 :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탁기관의 방침에 의한 안전점검
- 시설물안전점검 : 년4회(물재생시설과)
- 검사대상기기 사용점검(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 소방시설 및 위험물사용시설 점검(소방서)
- 환경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점검(환경부)
- 산업안전 및 공정안전 지도점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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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회사의 자체계획을 반영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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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결과 조치
- 중대한 이상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
- 작업중지 등 사유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재개 불가
-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중지표를 제거하고, 시운전을 거쳐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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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인 소화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경유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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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안전관리(PSM) 제도
∎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ㆍ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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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안전관리(PSM) 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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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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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SM 대상시설
관리부서 | 대상시설 | 대상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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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1실 | 수처리1과 | 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 인화성액체(경유) |
수처리2과 | 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 ||
전기과 | 방류동(방류펌프 설비) | ||
운영2실 | 오니처리1과 |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시설, 잉여가스연소장치 |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
오니처리2과 |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시설, 잉여가스연소장치 | ||
폐기물처리과 | 소각시설보조보일러 및 부대시설 | ||
자원재생과 | 슬러지 건조시설보일러 및 부대시설 |
4.유해, 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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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 3660-21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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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 366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