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교실

환경관련기준

  1. 1.수질 및 생태계

    1. 가.하천

      1. 1)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등)에 대한 기준값을 표기한 표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2) 생활환경 기준

        생활환경 기준(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의 등급에 대한 상태와 기준값을 표기한 표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la 생활환경 기준 매우좋음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lb 생활환경 기준 좋음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생활환경 기준 약간좋음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생활환경 기준 보통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생활환경 기준 약간나쁨 6.5~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생활환경 기준 나쁨 6.5~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생활환경 기준 매우나쁨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2.0 미만 0.5 초과
      3. 3)사람의 건강보호

        사람의 건강와 관련된 모든 수역의 항목(6가 크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등)의 기준
        등급 항목 기준(㎎/L)
        모든수역 6가 크롬(Cr6+)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 환경기준 제2조 관련)

(하수도법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4조 관련)

  1. 1.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수 처리용량에 대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이 표기된 표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2. 2.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역의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총대장균군수를 표기한 표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ᆞⅣ지역 - -
  3. 3.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표기한 표
    구분 청소·화장실
    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1,000
    이하
    1,0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함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 0.1 이상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불검출
    간접
    식용
    2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도) 20 이하 - - 10 이하 - -
    총질소
    (T-N)
    (㎎/L)
    - - - 10 이하 20 이하 -
    총인
    (T-P)
    (㎎/L)
    - - -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250 이하 - - -
    전기전도도
    (㎲/㎝)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간접
    식용
    2000
    이하
(하수도법 시행규칙)
  1. 1.대기

    대기의 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에 관한 기준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0.5㎍/㎥ 이하
  2. 2.소음

    (단위: Leq ㏈(A))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는 낮과 밤의 소음기준을 표기한 표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00 ~ 22:00)

    (22:00 ~ 06: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70 60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악취방지법(제8조 제1항 관련)

  1. 1.복합악취

    지역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의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 지역 기타 지역 공업 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2.지정악취물질

    지역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등)의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적용시기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 시기
    공업 지역 기타 지역 공업 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론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론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